학생-학생간의 성희롱・성폭력
사례 1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아리 선배들과 술자리를 하게 된 A양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 남자선배 한 명이 자신의 옆으로 앉으면서 위로를 해준다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만지는 행동을 반복했다. A양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편했지만 자기 때문에 술자리의 분위기가 어색해 질까봐, 그리고 친하던 선배와 서먹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일을 넘겼다.
사례 2
B군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 동기들이랑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다가 새벽녘 너무 졸려 남자들끼리 과방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옆에 있던 동기가 더듬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이러지 말라”고 했고 동기는 B군의 입을 막으며 계속 만지려했다. 당혹감에 과방을 빠져나와 도서관에 갔지만, 이 일이 신경쓰여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다음날 시험도 망쳤다. 동기가 카톡으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지만, 이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장 높은 빈도는 학생-학생 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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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M.T, O.T, 대학축제, 술자리), 강의실, 동아리 등에서 일어나는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 음담패설, 게임 등에서의 성적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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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따르기 강요, 춤 파트너 강요 등의 성적 접촉,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브루스 요구(“자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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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중이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추행,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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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친밀성을 매개로 동의 없이 행한 모든 성적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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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과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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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적 경험 질문(“나랑 데이트 한번 어때?, 애인 있나?, 키스는 해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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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지속적인 데이트 강요
①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대학 생활에서 술자리는 성희롱・성폭력에 높은 위험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술 취함을 빙자하거나 술 관련 게임을 통해 발생하는데 술자리 분위기를 망치거나 놀이문화에서 소외되기 싫어서 명확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며 개정된 법률에서도 주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②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실험실은 대학에서도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실험실 구성원들은 서로 많은 생활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유대감도 커지고 선후배, 동기 등의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직장인과 같은 위계구조 속에서 조직 질서와 문화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게 공론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등 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교수-학생간의 성희롱・성폭력
사례 1
어느 날 A양은 학과 주임 B교수가 진로상담을 해주겠다며 연구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A양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던 중 B교수는 A양 옆에 앉아 귀를 만지며 A양의 볼에 키스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매우 당황한 A양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연구실을 뛰쳐나왔으며 신고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학과 주임 교수이기에 성적이나 졸업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웠다.
사례 2
수업시간에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잌 같아서, 스물다섯 전에는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별 볼일 없어진다”고 발언하여 수강생들은 성비하적 발언을 한 교수의 재발방지를 요청하였다.
대학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에서 실제 사건 처리가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 것은 교수-학생 등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은 학생을 사제 간의 공적 관계를 넘어선 개인적인 관계로 치부하고 성적 대상(학생이 아니라 여자, 혹은 남자)으로 취급하려는 차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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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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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연구실, 교수실 등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자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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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하적/성차별적 발언(“남자가 그리 비실거려 밤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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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비유/평가(“학생은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며, 몸매관리 좀 해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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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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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만남 지속 요구(“인턴쉽 추천해주려는데, 밥한번 먹자, 차 마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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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례 1
A양은 소개팅으로 B군을 만났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사귀기 시작했다. 사귄지 얼마 안되는 시기에 B군은 A양에게 잦은 스킨십을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A양은 당황스러웠다. 어느 날 데이트를 마치고 B군이 A양을 집 앞에 데려다 주는 날이었다. 집에 다 도착하자 B군은 A양에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왔고,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된 A양은 거절했다. 그러자 B군은 ‘날 좋아하지 않는거야?, 널 이해할 수 없어’라며 화를 냈다.
사례 2
그날은 C양이 성년이 되는 날이었다. 남친 D군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D군이 준비한 이벤트 장소에 따라갔다. 모텔이라 좀 꺼려졌지만 문을 여니 장미꽃 100송이, 케잌과 와인이 놓여있어 기분이 좋았다. 촛불도 키고 와인도 마시니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D군은 “난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오늘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여 C양은 원하지 않았지만 남친을 위해 결국 잠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 날 일이 후회되지만, 다가올 오빠 생일날 또 잠자리를 갖자고 할까봐 불안하다.
많은 대학생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데이트 중에 일어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성폭력은 단순히 한 순간의 열정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연애각본에 의해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여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성적 행동을 선택할 권리와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의무와 상대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할 책임도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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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싫을 땐 “싫다”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싫다고 할 때 그 의사를 존중하고 즉시 행동을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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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과 심정을 갖는지 열린 질문을 합니다.(“지금 기분이 어때?”, “뭐하고 싶어?”, “넌 어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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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잠들었거나 취해 의식이 없을 때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면 의식 없을 때 하는 스킨십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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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접촉에서 본인이 허용하는 정도와 시간을 정해두세요. 이것을 데이트 상대에게 말로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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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고정관념이나 연애 통념만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