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성폭력의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법률에서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하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체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3조

죄명

구성요인

형벌

강간(제297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미수범도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미수범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미수범도 처벌

위 강간, 강제추행에 준함

강간상해/강간치상 (제301조)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강간치사 (제301조의2)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출처 :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 지침>

성폭력에 대한 이해

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적 자율권’이라고 부르며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신체적 능력, 혹은 사회적, 경제적 위치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보다 약자인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 특정 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