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피해신고 및 사건 처리

사건 발생후 접수가 이루어지면 비공식처리 혹은 공식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비공식처리 시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로 개인사과 및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공식처리 시에는 공식적인 신고접수를 통해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문제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조치를 취하고 징계가 요구하게 되면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여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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