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사례 전파(교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4-05 09:10
조회
36
교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에 의거하여

10월 17일에 우리대학 연구실(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된 사고사례를 전파하오니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토록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