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실 상해보험(안전공제) 가입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4-19 09:10
조회
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상해보험(안전공제)에 가입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구분 보상내용
 보상기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 시 보장
보상

내용
 유족급여  1인당 2억원 보상
 장해급여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애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20억원 보상
 입원급여  1일당 5만원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장 의 비  

1천만원 보상
나. 가입대상 : 4,765명(학부생 : 4,111명, 대학원생 573명, 연구등록생 : 81명)

다. 보험기간 : 2024.4.10. 00:00부터 ~ 2025.4.9. 24:00까지(365일)

붙임  1. 2024년 연구실안전공제 증권 1부.

2. 연구실안전공제 약관집 1부.  끝.